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3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15. 1월발송)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 -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모 중앙행정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인 A사무관은 상장기업인 甲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언론에 공개 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자, 동료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고 드디어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올라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를 한 경우로 임직원 행동강령 상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임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 업무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
모 공직유관단체 A차장은 도로공사 현장감독소장으로 발령 받자 자신의 승용차는 현장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둔 채 공사감리용 업무용차량을 자신의 출퇴근과 개인적인 용무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사용하였고, 소요되는 차량의 연료도 소속단체 예산으로 구입해 사용함
⇒ 공직자가 공용물인 업무용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이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그 차량 연료비를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위반임
①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