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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 '15. 3월발송)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6,296
첨부파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 행동강령5-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별지 제1호 양식)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 : 감사실장

 

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양식)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례1 :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모 공직유관단체 직원 A 등은 지역본부장 B의 지시로 지역본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구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지역본부장 B는 물론이고, 상급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거부나 상담절차 없이 해당 지시를 이행한 직원 A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2 :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명목으로 갹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3백만 원을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담당자 B는 사유를 소명하고 A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갹출을 독려함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와 그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소명 등 없이 오히려 독려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임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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