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 '15. 3월발송)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별지 제1호 양식)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 : 감사실장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양식)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례1 :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모 공직유관단체 직원 A 등은 지역본부장 B의 지시로 지역본부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구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
⇒ 업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지역본부장 B는 물론이고, 상급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거부나 상담절차 없이 해당 지시를 이행한 직원 A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2 : 부당한 명절선물 구입 및 제공 지시의 수행>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갹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천3백만 원을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담당자 B는 사유를 소명하고 A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갹출을 독려함
⇒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와 그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소명 등 없이 오히려 독려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임
※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