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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5. 5월발송)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8,162
첨부파일

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 행동강령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사례1 : 법인카드로 업무 관계자들에게 선물 제공>

모 교육청 장학사 A와 모 고등학교 교감 B는 인근 식육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목적 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고 쇠고기(포장)를 구입, 업무 관계자들에게 제공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2 :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모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 등은 농업 관련 기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농업발전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해당 연구회 회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함

 

근거규정 없이 퇴직 공무원 모임을 지원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3 : 업무추진비로 선물구입 및 축하금 지출>

모 중앙행정기관 총무과장 A와 직원 B, C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물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경조사비, 인사발령 축하금을 전달하는 등 부당 집행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4 :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모 공직유관단체 회계담당자 A는 직원들의 휴일근무기록과 무인경비시스템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3명과 공모하여 휴일근무기록을 조작, 24개월 간 총 1,700여 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A3인은 실제 초과근무자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함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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