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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5. 5월발송)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5-09-21
작성자 김정윤
조회수 8,737
첨부파일

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사례1 : 법인카드로 업무 관계자들에게 선물 제공>

모 교육청 장학사 A와 모 고등학교 교감 B는 인근 식육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목적 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고 쇠고기(포장)를 구입, 업무 관계자들에게 제공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2 : 퇴직 공무원 모임의 현장견학 지원>

모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 등은 농업 관련 기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농업발전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해당 연구회 회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함

 

⇒ 근거규정 없이 퇴직 공무원 모임을 지원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3 : 업무추진비로 선물구입 및 축하금 지출>

모 중앙행정기관 총무과장 A와 직원 B, C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물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경조사비, 인사발령 축하금을 전달하는 등 부당 집행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임

 

 

<사례4 :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모 공직유관단체 회계담당자 A는 직원들의 휴일근무기록과 무인경비시스템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3명과 공모하여 휴일근무기록을 조작, 2년 4개월 간 총 1,700여 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 A외 3인은 실제 초과근무자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함

 

 

※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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