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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신고안내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7-07-21
조회수 4,808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O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O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O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O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5>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O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기관

 

O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O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O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기재사항

 

O 자신신고 시

- 신고자

-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신고취지 및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내용

-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 등 수수의 경우)

- 증거자료

 

O 3자 신고 시

- 신고자

- 피신고자(신고대상)

- 신고취지 및 이유

- 법 위반행위 내용

- 증거자료

   

상담 및 신고

 

O 청탁방지담당관

- 전화 : 041-5898-051

 

* 첨부 : 청탁금지법위반신고서양식(hwp)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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