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부패청렴활동

공익신고 안내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4,797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O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조제1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표준화법

상표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공익신고 대상법률 : 279)

 

 

공익침해행위 예시

O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O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O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O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O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O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접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O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신고접수 기관

O 국민권익위원회

O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O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O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O 국회의원

O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서 기재사항

 

O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O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O 공익침해해위의 내용

O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상담 및 신고

 

O 전화 : 041-5898-005

 

첨부 : 공익신고서양식(hwp)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