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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외부강의 상담 내용] 미리 신고하지 못한 외부강의 대가의 신고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8-03-05
조회수 4,114
첨부파일

[질의] 지난 2월 22일 "ㅇㅇ협회" 정기 총회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거나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ㅇㅇ협회"로부터 사례금 100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우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④항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식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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