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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및 선물 수수 가능 범위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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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참석비는 무료이며 식사와 기념품이 참석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행사에 참석해서 식사와 기념품을 수수해도 되는지요? 수수가 금지된다면 컨퍼런스 참석은 하되 식사와 기념품을 수수하지 않으면 될까요? 혹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답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③항 6. 에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주최측에서 특정 소수에게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공되는 식사 등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과하지 않다면 참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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