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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치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이첩 내용 |
- '18. 8. 16(木), 감사실 -
□ 관련
ㅇ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의혹
ㅇ 대상자 : A 연구원
□ 사건진행 요약
ㅇ B 대학교사업단장이 차기 사업 선정 심사에 대비하여 예상 심사위원 및 심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원 A연구원 등에게 2017. 11. 13. 강의를 의뢰한 후 강의 사례금을 더 주기 위해 강의 시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례금을 과다 지급함
A연구원 신고내용 | B대학교 실제 내용 | 초과수령액 |
· 10:10 ~ 10:50 (40분간) · 200천원 수령 | (문서) 09:00 ~ 12:00 (180분), 600천원 | 400천원 |
(실제) 10:00 ~ 11:00 ( 60분), 600천원 |
※ 당시 강의 사례금 등 기준은 200천원/1시간,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천원이 기준
ㅇ 위반법조문
- 청탁금지법 제10조 5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반환하여야 한다.)
□ 감사처분 근거
ㅇ 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 및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ㅇ 자체 감사(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감사처분 결과
일자 | 내용 | 비고 |
2018. 05. 28. | 초과 사례금 반납 | 초과금액 : 40만원 |
2018. 06. 12. | 징계처분 | 징계 : 근신 |
2018. 08. 08. |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신청 |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2018. 08. 16. |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결과 통보 |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