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부패청렴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치결과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4,432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이첩 내용

- '18. 8. 16(木), 감사실 -

관련

    ㅇ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의혹

    ​대상자 : A 연구원

 

사건진행 요약

   ㅇ B 대학교사업단장이 차기 사업 선정 심사에 대비하여 예상 심사위원 및 심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원  A연구원 등에게 2017. 11. 13. 강의를 의뢰한 후 강의 사례금을 더 주기 위해 강의 시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례금을 과다 지급함

A연구원 신고내용

B대학교 실제 내용

초과수령액

· 10:10 ~ 10:50 (40분간)

· 200천원 수령

(문서) 09:00 ~ 12:00 (180), 600천원

400천원

(실제) 10:00 ~ 11:00 ( 60), 600천원

당시 강의 사례금 등 기준은 200천원/1시간,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천원이 기준

위반법조문

- 청탁금지법 제105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반환하여야 한다.)

감사처분 근거

청탁금지법 제21(징계) 및 제23(과태료 부과)에 따른 후속조치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자체 감사(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감사처분 결과

일자

내용

비고

2018. 05. 28.

초과 사례금 반납

초과금액 : 40만원

2018. 06. 12.

징계처분

징계 : 근신

2018. 08. 08.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신청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18. 08. 16.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결과 통보

_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