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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4,550
첨부파일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 부패방지 자료 - 신고자 보호·보상)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9&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9472&currPageNo=1&confId=145&conConfId=145&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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