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외부강의와 일반출장 중복의 경우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4,493
[질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를 연계하여 출장을 상신 할 때는 출장비를 받지 않음
그러나 가끔 하루 일정으로 동일한 도시에서 오전 과제 평가 등, 오후 관계 부처 회의 등 (예시)가 있음
첫번째, 오후 관계부처 회의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받아도 되는가 ?
두번째, 오전에 참석한 회의를 외부강의 성격임을 참석 후에 인지하게 되었다면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
첫번째, 업무 출장에 대한 출장비는 지급받아도 됩니다.
두번째,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차상위가 결재를 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외부강의 수당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확한 금액을 정정 신고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