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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연구목적 분과위원 참여 신고방법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21-09-10
조회수 2,945
첨부파일

[질의]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연구목적 회의 분과위원으로 참여요청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 건인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절차확인 요청


1) 분과의 분과위원으로 요청

2) 분과연구회 참여 시 회당 20만원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예정


[답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간당 최대 40만원, 일일 최대 6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연구회 분과위원 활동 또한 보내주신 내용과 같이 

분과별 회의형태로 날짜를 달리하여 다른 주제로 운영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통해 활동할 수 있으니 업무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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