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행사 기념품 수령 가능 여부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3,219
첨부파일

[질의]

OO언론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기업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결제 페이지에서

기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기념품 수령 가능여부를 문의고자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라 혹시 제가 수령하게 되면

혹시 업무연관성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 제7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보상,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기업참가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