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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활동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초과사례금 신고절차 및 방법

분류 청렴활동
등록일 2022-12-19
조회수 1,891
첨부파일

[질의]

OO로부터 OO지원사업 OO 관련 기획회의 참석을 요청받아

해당 건에 대해 외부강의등 신고하였으나

의뢰기관의 착오로 사례금이 초과하여 입금되었습니다.


기존에 신고한 금액과 상이한 사례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초과사례금 발생 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5,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의2의 신고방법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붙임파일 보내니 해당양식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초과사례금 즉시 반환 후 증빙자료(송금내역 등)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부
담당자 : 정승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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