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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분류
등록일 2010-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135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34호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6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1.6)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구분

활용업무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체계 조직․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 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첨부 1.  지원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

라.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이내


□ 지원인력 학․경력 : 석사 이상

* 단 지원인력의 학․경력 기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평균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등을 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10. 8. 6 ~ 8. 17

 

 

 

 

신청서류 작성․제출

 

․작성 :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출 :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10. 8. 6 ~ 8. 17

 

 

 

 

사전검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8. 18 ~ 8. 20

 

 

 

 

서면평가

 

산업기술연구회(평가위원회)

 

‘10. 8. 23 ~ 8. 27

 

 

 

 

지원대상기업 선정

 

산업기술연구회(심의위원회)

 

‘10. 8. 30

 

 

 

 

지원대상기업 통보

 

산업기술연구회

 

‘10. 8. 31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매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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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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