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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년 민ㆍ 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


Ⅰ. 목 적
2018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기관 선정대상 과제

□ 대상 과제

순번

기술분야

과제번호

과 제 명

비고

1

안전 / 센서

18-CM-SS-17

반도체 레이저 기반 비접촉실 소형 화학작용제

탐지기 개발

국제

공동

2

안전 / 센서

18-CM-SS-18

SXGA 급 (1280X1024) 8 μ m 피치의 초소형 고해상

비냉각 적외선 검출기 개발

-

3

소프트웨어

18-CM-SW-19

소음 및 영상신호 결합기반 무인기 검출 기술 개발

-

4

소프트웨어

18-CM-SW-20

최적의 위장무늬 생성 ・ 평가 S/W 패키지 개발

-

5

항공우주

18-CM-AS-21

드론 조종성 향상을 위한 3 인칭 3 차원 영상 처리 /

전송 장치 개발

-

6

항공우주

18-CM-AS-22

함정 및 해상 임무용 드론 시스템 개발

-

7

로봇

18-CM-RB-23

실시간 수중 감시정찰을 위한 이종 플랫폼 통합

운용제어기술 개발

-

8

디스플레이

18-CM-DP-24

몰입형 전시 응용을 위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광학소자 기술 개발

-

※ 1번 과제는 Ⅶ 국제공동연구 시범사업 과제 공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 3, 5번 과제는 제안기관 있음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 ・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7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 ・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7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 제 2 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업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관련 문의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 ☎055-751-9636)


Ⅳ.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 : 2018년 8월 1일(수) 14:00~18:00
장소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4층 대회의실
※ 참석 희망자는 7월 27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통보처 : 사업관리팀 공고 담당, Tel. 042-607-6036)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기 한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8월 22일 16: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6년, 2017년) 재무제표(PDF) 각 1부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기 한 : 2018년 7월 23일 ~ 2018년 8월 22일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사업관리담당자 문의(042-607-6036)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18.7. ~ ’18.8.
→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18.9.中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8.9.末
→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18.10.末
→
협약 체결 ’18.10.末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평가항목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별지서식 제27호 참조

□ 우대사항

구분

가산점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개발 全 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청 “ World Class 300 ” 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국제공동연구 과제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내 주관기관은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분야의 연구개발 내용 및
예산(RFP 참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선정된 국내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국외기관의 연구개발 내용 및 예산을 포함하는 최종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업무 범위 및 예산 : RFP 참조
다음의 사항들은 국외기관과 협의된 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①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기준
- 국외기관의 민간부담금 : 해외기관에 소요되는 총 연구개발비 중 현물 25% 이상 부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3항 하단 준용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도 적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 하단 준용
②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명(정산)을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또는 해당국의 연구개발사업 정산방식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14항 준용
③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준
- 국외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서는 국내주관기관 또는 국내실시기업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무상실시권 허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3항 준용
④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준
- 국내주관기관/실시기업 및 국외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9항 및 제23조 10항 준용


Ⅷ.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1)

75% 이내 ( 연차별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2)

60% 이내 ( 연차별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3)

50% 이내 ( 연차별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국가기관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ㆍ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7.7.26.) 및 동법 시행령('17.7.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7.26.)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Ⅸ.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 활용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연구활동비(특허정보조사비)로 필수적으로 예산편성, 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 공고문 참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각 1부 (※첨부에는 파일용량상 2개로 분할)             
붙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부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각 1부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끝.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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