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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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