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설명회" 안내
분류
일반 공지
등록일
2026-10-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
본 설명회는 화평법 개정('26.05.12 시행)에 따른 제도 개정 사항을 산업계에 안내하고, 화학물질 신고제도 · 화학물질관리법 지원사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현장 업무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26년 10월~11월 중, 권역별 5회 운영
※ 권역별 상세 내용 및 회의실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대상: 화학물질 제조 · 수입하는 기업 담당자, 화학물질 신고 · 등록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등
● 세부 내용: '26년 자료보호 고시 사항 안내,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기초 교육 및 지원사업 소개 등
□ 신청방법
● 참가신청: 네이버 폼(제출 링크 작성 · 제출)
- 신청 링크: https://naver.me/GO65yRV0
● 기입 내용: 기업정보, 직위, 성명, 연락저, 참석 일정 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