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 01 공공데이터제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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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02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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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책임관 디지털정보혁신실/실장 이민기 041-589-8091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책임관 디지털정보혁신실/선임행정원 배소연 041-589-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