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사업목적
□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ㅇ 생산 ・ 제조에 대해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 아웃소싱 기업의 매칭 및 소요비용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Factoryless Goods Producers) : 부품 , 완제품 조립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 ・ 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 ㆍ 중견 기업 ( 창업자 포함 ) 중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ㆍ 제조 컨설팅 및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 단독 )
- 생산 ㆍ 제조 아웃소싱 지역은 국내로 국한
*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및 3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1 호의 기업임
□ 지원내용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아웃소싱 소요비용 지원
- ( 생산기업 매칭 및 컨설팅 )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사업 목표에 대해 최적의 생산 아웃소싱 기업들을 매칭하여 요구 스펙 구현 컨설팅 , 공정 노하우 컨설팅 ,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등을 제공
- ( 아웃소싱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기획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전문제조기업에 대한 Pilot 생산 소요비용 지원
□ 사업기간 및 선정방식
ㅇ 사업기간 : ‘15. 7 월 〜 ’15. 12 월 (6 개월 )
ㅇ 자유공모를 통해 4 개 기업 내외 선정 ( 先 기업 선정 , 後 제조전문기업 매칭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기술료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 현금 및 현물 ) 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임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업별 2 천 5 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 지원기업 매칭을 의무화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부담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 및 선정 절차
ㅇ 사업공고 후 지원신청 ㆍ 접수를 거쳐 평가위원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의 전문성 ,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산업체 , 대학 , 연구소 등의 인사로 5 명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 요건심사
ㅇ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가 필요한 중소 ㆍ 중견 제조기업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적합성 평가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 여부
- 지원 받은 서비스 및 기술로 인한 제품의 시장성 및 산업에 초래할 효과
□ 평가기준
ㅇ 기획 ㆍ 설계 완료된 제품의 요구 스펙 구현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문가 위원회 * 의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디자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업계 전문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지원 타당성(20점) |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
20 |
사업수행능력 우수성(30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
15 |
유사 과제 수행 경력 |
15 |
|
사업수행계획 우수성(40점) |
수행 계획 구체성 |
20 |
성과 창출 가능성 |
20 |
|
사업 관리(10점) |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 구체성 |
10 |
합 계 |
100 |
|
□ 관련요령
ㅇ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 관리 및 사용 , 정산에 관한 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ㆍ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을 따름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① |
사업공고 |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
6.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② |
신청접수 |
신청서류 제출 - (서류제출) '15.6.5(금) 9:00 ~ '15.6.26(금) 18:00 |
6.5~6.26 |
신청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③ |
선정평가 |
전문가 위원회 매칭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소프트파워 분야 전문가 - (진행) 기업별 30분 (발표없이 질의응답 진행) |
~7.1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 위원회) |
④ |
확정·협약 |
참여기업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확정) 참여기업 최종 확정 -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7.1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업 |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편 ( 택배 ) 도착 및 관련 파일 e-mail 송부
* 신청서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tech.re.kr) 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 우 )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 205 호
이세희 연구원 ( 031-8040-6755, shl22@kitech.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 신청서의 우편도착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ㆍ 회생절차 ㆍ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 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 기업신용평점 70 점 이상이거나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 대표 ,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연구개발투자액 ,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6.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이세희 연구원 ( ☎ 031-8040-6755, shl22@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