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16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2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사업목적
□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
ㅇ 생산, 제조에 대해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 아웃소싱 기업의 매칭 및 소요비용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Factoryless Goods Producers) : 부품, 완제품 조립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소프트파워 역량이 우수한 벤처・중소기업*(창업초기 기업 포함)으로서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제조 서비스 활용(아웃소싱)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단독)
- 생산, 제조 아웃소싱 지역은 국내로 국한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아웃소싱 소요비용 지원
- (생산기업 매칭 및 컨설팅)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사업 목표에 대해 최적의 생산 아웃소싱 기업들을 매칭하여 요구 스펙 구현 컨설팅, 공정 노하우 컨설팅,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등을 제공
- (아웃소싱 지원)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기획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제조 전문기업에 대한 Pilot 생산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ㅇ 정부출연금 : 3천만원 ~ 6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ㅇ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신청기업 총사업비의 8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ㅇ 사업기간 : 6개월(협약기간 : 2016. 8. 1. ~ 2017. 1. 31)
ㅇ 총 1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ㅇ 기술료 비징수
□ 지원방식 : 자유공모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단독으로 신청
ㅇ 신청기업은 ‘제품제조 전문기업 DB’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www.kitech.re.kr ) → 사업공고 게시판의 공고 게시물에서 확인
ㅇ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매칭기업의 적합성 및 매칭 전략을 평가
- 서비스 수요 충족이 가능한 전문기업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매칭 수요(1~3순위)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향후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을 평가 (과제수행기업으로 선정 시, 협약 전까지 기업 탐색 및 매칭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1~3순위 제품제조 전문기업 중 1개 기업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 기업을 확정하고, 협약 시까지 해당 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미제출시 선정 취소)
3.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신청접수 : 7.27. 까지
신청서류제출
- (서류제출) ’16.6.27.(월) 09:00 ~ ’16.7.27(수) 18:00
- 신청서 접수 : 전자파일을 e-mail로 접수한 후, 우편(택배)으로 도착한 것에 한함
② 선정평가 : 8월초
심층 Q&A평가
-(진행) 기업별 발표 및 질의응답
- 별도 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 준비 필요
③ 협약 : 8월중
협약 및 사업관리
-(협약) 협약체결(매칭 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포함)
-사업비 지급
ㅇ 신청접수 : 접수기간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e-mail 접수 후 우편(택배)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편)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 205호 은영기 선임연구원(☎ 031-8040-6785)
(e-mail) yeun@kitech.re.kr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우편도착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수,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기술 여부 등 가점사항(우대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허위?거짓인 경우
⑤ 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고시 메뉴에서 확인(개정일 : ’15. 12. 2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ㅇ 사업문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은영기 선임연구원(031-8040-6785) yeun@kitech.re.kr
ㅇ 제품제조 전문기업 DB 등록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황병준 연구원 (031-8040-6868) xcvqwe@kitech.re.kr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