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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업체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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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4
조회수 9,731

○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사업장은, 해당 제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화학제품안전법」등 화학 3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이번 설명회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지원사업 안내, 제도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 (일    시) 
  - 2차 : 2025. 07. 14(월), 13:30 ~ 18:00
  - 3차 : 2025. 07. 24(목), 13:30 ~ 18:00

 ❍ (장    소)
  - 2차 : (서울) 서울 비타임 강남점 세미나홀 (최대 130명 수용)
  - 3차 : (대구) 대구 컨벤션 센터 서관 314호 (최대 150명 수용)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 신청방법
 ❍ 해당 URL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클릭(https://forms.gle/i6xPnx4yVoCTyNsW7)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민혜 연구원(041-589-8368, smh867505@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김유진 주임연구원(02-6191-6195, yj_kim@kotiti.re.kr) 

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담당자 : 유벨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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