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04.24] REACH 대응 EXPO 개최
산업부,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어려움 - 생기원 주관으로 25일 'REACH 대응 EXPO' 개최 - 화평법·화관법 시행 앞두고 새로운 무역장벽 극복 지원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이하 생기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가 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서 약250여 개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7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ㅇ 시행중인 REACH 및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 '한국의 REACH(K-REACH)‘로 불리는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
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 정부는 그러나 시행 시기(‘15.1.1)가 임박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능력이 부족
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이라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있다.
□ 한편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
허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으로,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했다. 국내기업이 유럽지역으
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면 REACH가 제시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ㅇ REACH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승인을 얻지 못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유통하게 되면 벌금, 제품회수, 시장
철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No Data, No Market”:규제위반 패널티)
ㅇ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REACH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알더라도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 뾰족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 유럽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ㅇ 이에 생기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는 REACH 규제 대응을 위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임으
로써 안으로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외에서는 EU의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REACH 대응 엑스포 세미나를 마련했다.
□ 이 날 세미나에서는 EU․일본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최근동향 소개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및 REACH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 강연으로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전문가를 초빙, 국내 화평법과 일본의 J-REACH를 비교
하는 설명을 듣고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한 화학물질 관리규제 전문 컨설팅 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
이 처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만들어진다.
□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생기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상공회의
소 지속가능경영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
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