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05.02] 우수 외국인 근로자 기량검증을 통해 뿌리기업 인력 고충을 해소한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 기량검증을 통해 뿌리기업 인력 고충을 해소한다.
-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연 100명 규모 실시
정부는 뿌리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을 확대 실시한다.
* 뿌리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법」 제2조)
< ’16년 기량검증 일정 > ◇ 기량검증 상반기 공고(’16. 4. 26.) ◇ 신청서 접수(’16. 5. 31.까지) ◇ 서류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일정 통보(’16. 6. 10.까지) ◇ 기량검증평가 실시(’16. 6. 27. ~ ’16. 7. 29.) ◇ 기량검증 통과자 선발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16. 8월 이후) ◇ 기량검증 하반기 공고(’16. 8월중) ◇ 신청서 접수(’16. 9. 30.까지) ◇ 서류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일정 통보(’16. 10. 14.까지) ◇ 기량검증평가 실시(’16. 10. 17. ~ ’16. 12. 16.) ◇ 기량검증 통과자 선발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16. 12월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와 함께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을 실시, 뿌리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뿌리기업 내 원활한 외국인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실시했던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올해 100명 내외 외국인에 대해 E-9→E-7 비자 변경을 위한 현장 기술·기량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량검증은 뿌리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노무인력의 비자 전환과 체류기간 확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기업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 비전문취업(E-9)의 최장 국내 체류기간은 4년10개월인 반면, 특정활동(E-7)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가능
금번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현장기술을 보유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뿌리기업은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량검증은 세부적으로 서류심사와 이후 현장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기량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현장평가는 외국인 담당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 등을 묻는 구술평가와 전문성․숙련도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실기평가로 이루어진다.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 받은 ‘기량검증확인서’와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등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시 최종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50여명씩 총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