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01 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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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전자문서 포함),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02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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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 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03 사전공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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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04 공개요청 시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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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할 때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