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01 청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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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02 공개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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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제3자의 의견 청취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0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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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개일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위원회 구성·운영
범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