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공고

2021.8.24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62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의 제품・서비스 등의 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에너지특화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부여
(주요혜택) ➊‘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➋‘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➌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가점 지원 등


접수기간은 8. 24 ~ 9. 28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 신청 양식 등을 첨부하오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데 아직 미신청한 기업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관심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지원센터 김한석 선임(062-602-7261)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