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2-12
작성자
유벨라
조회수
4,365

국가기술표준원은 혁신성이 높은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목적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 선정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근거법령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5. 2. 10.(월) ~ 2025. 3. 4.(화)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jongho88@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34)